24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52시간 확대 연착륙 방안 강조
뿌리·지방기업 외국인력 우선 배치
뿌리산업 붕괴·임금삭감 우려 여전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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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도입되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연착륙을 위해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에다 주 52시간제까지 겹치면서 뿌리산업 붕괴와 임금삭감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도입 연착륙 방안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감안,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52시간제는 7월부터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현금지원과 함께 제시된 나머지 2개 제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금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5~49인 사업장 78만3072개 중 95%(74만2866개)인 5~29인 기업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SW·게임·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용부조사에서도 제조업의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응답은 80%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조사한 결과 71.5%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주요 중소 조선업계에서 야근·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근이 최대 30% 감소했다. 현재 추가근무를 통해 임금수준을 맞춰주고 있는데 임금삭감으로 주요 숙련공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숙련공의 고령화로 대체인력도 없어 중기 인력난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우·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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