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형 구형에 오열..."억울하지만 죄송"[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자 오열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하나 측이 신청한 증인 C씨와 검찰 측이 요청한 황하나의 지인 김씨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 모두 불출석,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됐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에 대해 결과를 떠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남편 고 오씨가 지인들에게 '황하나를 끌어들여 뽕을 시키고 뽕을 팔자. 황하나 징역 보내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가슴 아프지만 제가 가볍게 보인 죄라고 생각한다.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한 고 오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 남씨 모두 안타깝고 보고 싶다. (오씨와 남씨) 가족들의 상처 또한 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온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 상처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성통곡했다.

황하나 변호인은 "절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김씨)는 객관성에 담보하지 않고 추측해 피해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애초에 (김씨가) 소유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초적 전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사실 중) 오히려 일부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기소로 나아갔다. 황하나는 초기부터 일부 (절도 혐의를) 인정해온 바 있다. 가져온 경우와 반환한 사정 등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변론했다.

또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증언을 한 황하나의 남편 고(故) 오모씨가 신빙성이 높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6차례나 받았고 매번 달라진 오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며 "매우 심한 수준의 중독 상태를 겪고 있었고 환각, 환청도 심했다. 오씨의 건강상태를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기 전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았다. 모발, 소변 검사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옹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열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함께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다. 지난달 14일 재판부에서 황하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 7월 중 구속이 만료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