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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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