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G) |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9·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