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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954개 제작' 최찬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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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SNS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착취 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최찬욱(26·사진)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22일 신상공개위원회 열고 공개 결정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SNS에서 알게 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착취 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최찬욱(26)의 얼굴과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5명에게는 성착취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한 뒤 전송하도록 해 아동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 국제 공조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후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국민의 알권리 및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아동·청소년의 영상을 등록해 인터넷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확인된 피해자 65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8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에 연계,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피해자들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 및 연락처 223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모습은 오는 24일 오전 9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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