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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中영사, 새벽 2시에 7㎞ 음주운전… “공무중, 면책특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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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 광주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까지 7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한 시민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km 정도 떨어진 아파트까지 뒤쫓아가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엉뚱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중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도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면책특권을 주장할지, 아니면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벨기에 대사관 부인처럼 면책특권을 포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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