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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가사도우미에 말도 못할 고문과 학대 싱가포르 여성에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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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는 게티이미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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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 가사도우미를 장기간 고문하고 폭행하면서 굶주리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잔인무도한 싱가포르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시 키 운 판사는 22일(현지시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이야티리(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끔찍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죽기 전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이 사건은 최악의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시 판사는 피고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른 자녀가 아픈 문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이야티리는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2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종신형 선고도 가능했는데 30년형을 언도받는 데 그쳤다.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가이야티리와 경찰관 남편은 2015년 5월 당시 23세로 첫 해외 일자리를 구하던 미얀마 여성 피앙 응아이 돈을 자녀들을 돌보는 가사도우미로 채용했다. 그러나 가이야티리는 이후 거의 매일 피앙에게 폭력을 가했다. 결국 피앙은 일한 지 일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가이야티리와 그녀 어머니에게 몇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다.

장기간의 가혹행위는 당시 가이야티리 부부가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이야티리는 피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게 하고 샤워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옷을 다리던 뜨거운 다리미로 피부를 지지기도 했다. 깡마른 피앙을 인형처럼 벽에다 확 뿌리치기도 했다. 피앙은 밤에만 다섯 시간을 겨우 잘 수 있었던 데다 식사도 극히 소량만, 냉장고의 차가운 음식과 물에 젖은 빵조각을 제공받아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에 불과했다. 처음 가이야티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49㎏여서 14개월 만에 3분의 1 이상이 빠졌다.

가이야티리의 남편은 경찰 간부 직에서 물러난 뒤, 장모와 함께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 출신의 가사도우미가 25만명가량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비슷한 가사도우미 학대 사건이 여러 건 언론에 보도됐다. 2017년 한 부부가 필리핀 출신 가정부를 굶긴 혐의로 수감됐고, 2019년에도 다른 미얀마 출신 도우미를 학대한 혐의로 부부가 감옥에 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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