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 공매 나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 원이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올 8월 공매(公賣)로 팔리게 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200억원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하자,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것이다. 공매는 주로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 기관이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경쟁 입찰에 넘겨 파는 제도다. 일반 거래나 법원이 관리하는 경매(競賣)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에 낙찰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은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첫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최저가 이상의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전 최저가의 10%를 줄여 일주일 뒤 다시 공매에 내놓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통상 1~2회 유찰이 돼 가격이 떨어지면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8억원에 매입한 지상 2층의 이 단독 주택(571㎡·173평)의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감정가는 첫 공매 입찰의 최저 가격이 된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다음 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납부가 되지 않자 올 3월 자택을 압류하고 이후 이를 공매에 넘겼다.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공매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낼 경우 공매 진행은 예정된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