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 거쳐야 강제 삭제
피해자가 일일이 사이트에 읍소, 삭제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방심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례지만,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는데요….”
2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지난달 한 거래처 직원에게서 인터넷에 본인의 성관계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에는 본인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드러났고 이름, 직업까지 명시돼 있었다. 이를 촬영해 뿌린 사람은 2년 전 사귀었던 한 남성이었다. 해당 남성은 A씨를 비롯해 여성 100여명과 성관계를 한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유포했고, 경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포털 사이트 구글에 A씨 이름과 직업을 치면 해당 영상이 담긴 사이트가 주르륵 검색됐다. A씨는 어쩔 줄 몰라 즉시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고, 우후죽순처럼 퍼지는 영상을 막으려 각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직접 ‘삭제 요청’을 했다. 2~3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본인 영상을 찾느라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6일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콕 집어 ‘디지털 성범죄 국가’로 지목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2명의 인터뷰가 담겼고, 이들은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불법 성범죄 영상이 나돌아도 구제가 어려운 국가로 낙인찍혀 가고 있다. 지난해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4만1571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타인의 몸을 합성한 나체 영상, 영상통화로 찍은 유사 성행위 영상 등 불법 영상도 국내외 사이트에서 검색 몇 번이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흔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할 방심위는 여야(與野) 정쟁에 휘말려 5개월째 ‘5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공전(空轉)하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심의를 거쳐 국내 사이트의 불법 영상물을 강제 삭제하고, 해외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지난 1월 30일부터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여야가 수개월째 다투는 사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고 있다.
22일 방심위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총 1만5886건이다. 이 가운데 방심위 실무자가 자율 삭제 요청을 해 처리된 건수는 5640건뿐이다. 나머지 1만246건(전체의 64%)은 사이트가 자율 조치를 거부해, 방심위 심의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책상에 수개월째 쌓여있다. 방심위 심의를 거쳐야만 강제 삭제, 접속 차단과 같은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 최승호 팀장은 “성범죄 영상 같은 특정 정보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들의 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실무자가 삭제·차단을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5개월째 방심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추천 위원’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 때문이다.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각 3명을 추천한다. 통상적으로 정부·여당 몫 6명, 야당 몫 3명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위원장 몫에 친여 성향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여야 간 명단 공개 요구와 위원 추천 거부 등 공방이 오가며 5개월째 파행 중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찰과 방심위, 피해지원센터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고 단계도 복잡한 것이 문제”라며 “성범죄 피해 구제를 전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유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