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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4차례 집유… 또 만취운전한 4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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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한 혐의다.

A씨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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