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한 혐의다.
A씨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