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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가 탓' 전기요금 동결…이럴거면 연료비연동제 도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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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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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6.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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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을 3분기에도 동결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가 이유다. 4분기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야심차게 도입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지난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키로와트시) 당 -0.2원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와 석탄 등의 무역 통관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달마다 산정해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전에 따르면 7~9월 실적 연료비는 kg(킬로그램) 당 299.38원으로 기준연료비 289.07원에 비해 10.31원 높다. 코로나19로 국제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월별 평균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5.34달러에서 지난달 66.32달러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kWh 당 3원이 올라야 한다. 앞서 2분기에도 1kWh 2.8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억눌렀다. 이를 감안하면 올 3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3원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금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동결로 인해 한전은 1kWh 당 3원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한전의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한전은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료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한전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18일보다 6.88%(1850원) 급락한 2만505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인상 가능성도 현재로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 대선 일정을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코로나19로 마비됐던 세계 경제의 정상화 과정에서 원유 등의 원자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 폭증은 가격불안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시절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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