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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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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성·강력 범죄 처벌' 청원…"엄정 대응,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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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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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국민청원 4건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여성으로 가장해 불법 촬영물 유포한 '제2n번방' 피의자 검거, 신상공개', '모텔 감금·성폭행 사건 피의자,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친누나 살해 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피의자, 구속기소 돼 재판 중', '택시기사 중상해 입힌 피의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 등 4건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이같이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먼저 22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국민청원에 지난 3일 피의자 검거에 이어 같은 달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피의자 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차장은 지난해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단속으로 94명을 검거한 점, 올해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347명을 검거하고, 단속도 이어가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26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국민청원에 경찰이 지난 4월 피의자를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한 점, 검찰이 이달 11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는 점 등 사실에 대해 전했다.

20만여 명 국민 동의를 얻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송 차장은 지난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한 뒤 이달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점, 검찰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 밖에 송 차장은 25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에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실을 전했다.

한편 국민청원 답변에서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 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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