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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수강생 좌석 아래 몰카… 유포까지 한 ‘여성 전문’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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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연습 차량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운전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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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행 연습을 하는 차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30대 운전 강사 A씨를 입건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가 범행을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씨도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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