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여러 건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작년 10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이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