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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약 혐의' 정일훈 1심 실형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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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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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과 약 1억 3,3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 매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크웹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이라면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판매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당시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더 이상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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