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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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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수사 나선 공수처…"위법 아니지만 논란 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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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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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6.9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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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건사무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 개시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2021년 공제7호'와 '2021년 공제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최석규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 3부에 배당됐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는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수사방해'로 두 가지다.

이 사건의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3월에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함께 입건했다.

이 가운데 고발인 신분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가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둔 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붙여 해당 기록을 분석조사 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이후 담당 검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고 분석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를 받아본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사건사무규칙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거치라고 명시해둔 만큼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마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부터 고발인 김 대표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됐다고 고발한 김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1년 공제4호' 번호를 부여받고 마찬가지로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또 규정 자체도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의 기초수사를 거치라'고 한 만큼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대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를 거치는 편이 더욱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이 추후 결과에 대한 분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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