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용 어려워”
사진=JYP 제공 |
걸그룹 ‘있지(ITZY)’ 멤버 리아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A(여)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아의 소속사 JYP 측은 입장문을 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의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시켰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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