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친정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한속도 100㎞ 터널에서 229㎞ 과속으로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41살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형이라면 개보다 못한 죽음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형을 받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냐”고 했다. 또 “만취 음주와 229㎞ 과속으로 살인을 했어도 징역 9년을 구형받고, 4년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하여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며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45)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여·41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에 불이 붙었고,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