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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Mnet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CP,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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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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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 모CP와 김 모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본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CP 등 제작진이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 측 역시 김 CP와 프로그램 조작 행위에 공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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