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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김학의 석방…대법 “다시 심리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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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자 진술 1,2심 달라

증인 출석 앞두고 검찰 소환조사는 부당

무죄 가능성 높아져, 보석 허가

별장 성접대는 1,2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결론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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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공판 출석 직전인 증인을 검찰이 불러 면담했고, 그 결과 1심 진술이 번복된 이상,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법정 구속 상태였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최모 씨를 법정 출석 전에 불러 조사한 정황이 있는 이상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소환해 면담했고, 면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핵심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통한 별장 성 접대 부분은 1,2심에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윤 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이던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선 1·2심은 이 혐의들에 대해 증거 부족·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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