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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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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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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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