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n번방 이후 보안 강화해 인증 완료한 회원에게 판매"
미성년자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등 공유
'박사방' 조주빈 중형 선고에도…여전히 '거래'되는 성착취물
그래픽=안나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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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가 완료된 회원들만 VIP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이 플랫폼만 옮긴 뒤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2의 엔번방(n번방) OOOO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이후 한 채팅앱에서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여자 아이돌 사진, 여자 bj 사진,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놓고 n번방 가해자를 '형님'이라 칭하며 여러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란물의 종류에는 딥페이크, 성폭행 등이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는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돈만 주면 만들어 유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앱은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지금 당장 한 포털에 OOOO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미성년자가 2만원 주고 영상을 구입했다며 처벌받냐는 글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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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앱의 여러 서버에서 성착취물과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또한 공유되는 정황도 파악된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앱을 이용한 10대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원인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착실한 수사,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리며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9일 12시 기준 1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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