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
13년 동안 7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뒤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나왔다. 그가 7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앞서 9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음주운전이 6차례, 무면허운전이 1차례, 음주측정 거부가 2차례였다.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그는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매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지만 허사였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또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에 대해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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