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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동업관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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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동업관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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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변보호’ 요구

고발인 등 소리 지르다 퇴정 조치
8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8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3번째 재판에서 ‘동업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오갔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8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땅 매매 중개인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안모(59)씨와 최씨의 동업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안씨는 최씨와 마찬가지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요청해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증인이 추측한 것을 주로 얘기한다”며 반대 심문을 통해 안씨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재판이 끝나갈 무렵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고발인과 영업하는 유튜버들에게 떠밀리는 등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신변 보호 요청이 거부된 만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방청하던 고발인과 안씨 등이 “신변 보호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지르다 재판부에 의해 퇴정 조치되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최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열리며, 안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작업을 한 김모(44)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 밖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 지지자 등이 뒤엉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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