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범인 잡으러 갔다가 터널서 쾅…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 경찰 2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단독 사고...본인들 외 피해자는 없어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범인을 검거하러 출장 나간 경찰관 2명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은 대구 수성서 경찰관 A(44)경사와 B(34)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3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곱등고개 정상 터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를 운전했던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차를 몰다 터널 벽면을 들이 받아 부상을 입은 이들은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외엔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인을 잡기 위해 경기도 용인 관내로 출장을 왔다가 밤중에 숙소에서 나와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두 경관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