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틱톡] |
중국 기반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TikTok)이 개인의 얼굴 이미지와 목소리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바꿨다.
틱톡은 이달 2일 '미국 거주자용'과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용'으로 나눠 오디오의 성질(the nature of the audio)과 얼굴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을 내놨다.
틱톡은 "사용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정보와 생체정보는 미국 법대로 수집하며 법에 따라 필요하면 수집 전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 목적에는 영상 특수효과, 콘텐츠 순화, 인구학적 분류, 콘텐츠와 광고 추천, 기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작업을 제시했다.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같은 날 개정됐다. 한국어 버전엔 "당사(틱톡)는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틱톡은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된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내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틱톡을 상대로 일리노이주에서 집단소송을 벌이면서 틱톡이 9200만달러(약 1027억원)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IT전문지인 테크크런치는 일리노이를 비롯해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일부 주만이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 만큼 이번 틱톡 개정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틱톡은 테크크런치 측에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라고만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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