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국민임대 750가구 배정호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인천검단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75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250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29㎡(200가구), 37㎡(302가구), 46㎡(248가구)로,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2600만원과 21만 2000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가구)을 제외한 총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대상은 Δ기존 거주자 Δ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Δ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Δ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청약 접수를 실시하고, 24일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최종 확정은 9월 30일,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가구, 26B(주거약자)형 52가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억 5768만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다.
26A형 우선공급 15가구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이, 19가구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가구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6B형 52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등 청약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콜센터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라며 "입주 자격에 해당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