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 일러스트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일 오후 7시쯤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주택 앞에서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