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2년 불복··· 상고장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조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30년 전자발찌 부착 등은 1심대로 유지됐다.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