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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조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30년 전자발찌 부착 등은 1심대로 유지됐다.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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