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측, 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2심서 징역 42년 선고…‘범단죄’ 유죄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범단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선고공판에서 조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부가형으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강훈 등을 필두로 반복적 활동이 이뤄지면서 구성원들이 추가됐고, 이들은 조씨를 도와 개인정보 조회, 오프라인 성범죄 및 미행, 영상 배포 등을 통해 범죄단체 존속을 위한 각종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씨는 박사방 개설 전 1년 동안 5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반면, 박사방 개설 후 6개월 동안 70여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박사방 생성 이후 범죄 빈도나 횟수가 증가한 것이 범죄집단의 조직적 행위에서 기초했다”며 범단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심과 2심에 걸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범단죄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돼 총 징역 45년이 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원심보다 형량이 3년 줄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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