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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상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 역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례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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