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청와대는 4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씨를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TBS 홈페이지 캡처 |
청와대는 4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씨를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한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35만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면서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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