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남편 폭력 피하려 30m 음주운전… 법원, 무죄 선고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남편 폭력 피하려 30m 음주운전… 법원, 무죄 선고

속보
TSMC "모든 시설 안전시스템 정상 작동"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폭력을 가하려는 남편을 피하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정도만 운전한 만큼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