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남편 폭력 피하려 30m 음주운전… 법원, 무죄 선고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남편 폭력 피하려 30m 음주운전… 법원, 무죄 선고

서울맑음 / -3.9 °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폭력을 가하려는 남편을 피하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정도만 운전한 만큼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