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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투기 행위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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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1일부터 재산등록·신고제를 실시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임직원 소유 부동산을 등록했고, 이달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조선비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3월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2021.04.2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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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은 지난달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달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한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데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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