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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법무법인 한누리, KB·NH證 ‘KB able DLS 신탁’ 불완전판매 법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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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는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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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은 2019년 2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으며 총 판매액은 1000억원 규모다. 지난 2020년 4월에 만기 상환에 실패한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4월 환매 중단 이후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누리는 “실제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본건 신탁의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 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누리는 KB증권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NH투자증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30일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인 KB증권과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금감원에 증권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검사 요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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