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성폭력의혹' 고발인단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검찰이 2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라 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공직선거법 90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촛불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태 의원의 성폭력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촛불네트워크 회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태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촛불네트워크 측은 공직선거법 90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2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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