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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엄벌에 8000명 탄원했는데 ‘감형’…판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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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5년→42년 감형

여성단체 “법죄 집단 인정은 의미 있지만, 아쉬운 판결”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을 받은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씨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텔레그램 성착취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폭력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지난해 2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9개 여성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대책위는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0만명이 동참했고 이번 2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8000명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며 “이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단죄하고자 함은 아니다. 이들 뒤로 숨어 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단지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구조와 문화를 엄벌하는 계기가 됐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 없이 엄벌하고, 추가 가해자들을 계속 수사 및 검거해 우리 사회에는 더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용인되지 않음은 물론 여성을 품평화하고 대상화하는 문화, 여성혐오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임을 명백히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점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오늘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더 나아간 사회를 원한다”고 했다.

이날 조씨는 원심보다 3년 감형받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고, 추가 기소 사건으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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