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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성단체들 "조주빈 엄벌에 8000명 탄원…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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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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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조씨의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8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며 "디지털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더 나아간 판결, 더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경찰은 `n번방` 이용자 1만5000명의 정보를 입수해 1000여명을 수사했다"며 "가해자들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 옆의 누군가이며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은 그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작년 2월 여성단체들이 연합해 출범한 단체다. 공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조씨의 판결을 지켜봤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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