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선고…“기회, 호소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결과가 1일 나온다.

이데일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제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