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