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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野 "국민 무시"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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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野 "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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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의없는 33번째 임명
1일 임명장 수여...임기 시작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33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한 끝에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치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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