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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홍일표 재판 검토는 개인적 친분 때문…재판 독립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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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96차 공판 진행

홍일표 전 의원 재판 검토보고서 관련 의견 진술

"상식적 수준의 방어전략…당사자 변호인도 예상 가능 수준"

'단죄 발언' 사실조회 관련해선 추가 의견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홍일표 전 국회의원 재판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의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 홍 전 의원 개인에 대한 단순 자문 차원이었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9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임 전 차장 측이 국회의원 재판 개입 혐의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홍 전 의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정치자급법 위반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홍 전 의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 증거로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이모 판사 등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제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두고 홍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에 의해 작성한 단순 검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항소심의 쟁점과 진행 결과 등이 담겨있다”며 “임 전 차장이 1심 판결과 사건 진행 토대로 향후 전망을 검토해 홍 전 의원에게 건네준 것은 있지만 단순히 코트넷(법원 내부망)에서 검색해 받은 것이고 쌍방 모두 예상 가능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접촉한 사실도 있고 검토 보고서 상 내용은 오히려 홍 전 의원에게 불리한 정보들이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해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홍 전 의원의 양형을 검토해 준 것은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과 더불어 당시 임 전 차장이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민원을 받은 정도였다”며 “검토 보고서 상 방어 전략은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고 이 정도 사안은 분석을 안 해줘도 당사자 변호인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임 전 차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단죄’ 발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모두 기각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4월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과의 면담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은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를 한차례 기각하자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지난달 이의신청까지 기각해자, 임 전 차장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직접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사실 조회 요청 기각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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