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44개가 담긴 이른바 ‘박사방 모음집’을 다운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3만원을 주고 해당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 중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272개 파일을 소지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도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19일 이전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무죄로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과 개인적으로 성 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 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누리꾼들은 “저게 초범이냐 1144범이지”, “성범죄에 너그러운 국가. 심지어 아동성범죄인데”, “1144개는 좀 선 넘지 않았냐? 1144개 사모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초범 취급을 다 해주네. 난 얘랑 조주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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