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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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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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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이 이번 주 끝난다.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다음달 1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 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면서 "1심의 징역 45년은 유기형 상한에 해당하지만 항소한 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은 숨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제가 잘못했다"며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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