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계류…유족 "올해 안에 통과돼야"
유족·전남도, 국회 상대 제정 촉구…'호남 구애' 국민의힘 협조 관심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나 80∼90대인 유족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30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비하면 입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야를 넘나들며 입법 활동을 펼치고 당 지도부도 올해 초부터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일정대로라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지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당 대표 등 지도부를 구성 중이어서 국회 일정도 유동적이다.
유족들은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도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규종(75) 여순항쟁 유족회장은 "유족들이 80∼90대의 고령으로 진상 규명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여순사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심사조차 못 하고 폐기됐지만, 지금은 건축물은 완성됐는데 테이프 커팅을 못 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특별법 제정 시기가 빨라졌으면 하는 희망은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유족과 전남도 등은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순천시 여순10·19 민관협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5·18 관련 보상법에도 협조하는 등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여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할지 관심이다.
특히 보수 정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정 위원장이 같은 당 성일종 의원과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받는 등 국민의힘은 호남에서도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들, 국민의힘에 '특별법 제정' 촉구 |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73년간 억울하게 아픔을 가졌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담은 법인 만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족분들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와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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