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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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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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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서울교육청 4연패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왼쪽부터) 경희고등학교-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연합뉴스 자료사진]

(왼쪽부터) 경희고등학교-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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