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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장인 김모(39)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32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쓰러지고 주변 차량 통행이 마비됐다. 하지만 김씨는 운전하던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총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최 판사는 “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했다. 이어 “김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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