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끝내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끝내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의원 사이 감정 대립이 격화하면서 회의가 파행됐고 이후 5시간 동안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회의가 자동 종료돼 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돌발영상 유튜브 리브랜딩 기념 퀴즈이벤트! 지금 응모하기 〉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