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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유착 혐의를 받는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승리가 차린 '몽키뮤지엄' 주점에 관한 단속정보를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건넸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2019년 3월 15일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정 전 대표에게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 기한은 27일까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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